납부대상 조회

주차난으로 인해 주정차 문제로 과태료가 발생하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현실적으로는 차량 수가 늘어나면서 주차장이 부족한 경우가 많습니다.불법주정차는 피해야 하지만, 어쩔 수 없이 주정차 위반 과태료를 청구받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때 [[자진 납부하면 과태료를 일부 감경]]받을 수 있습니다. [[의견 제출 기간내에 자진 납부하면 주정차 위반 과태료의 20%를 감경]] 받을 수 있지만,의견제출 기간이 지나면 감경 혜택을 받을 수 없으며, 100%의 과태료를 부과받게 됩니다. 과태료를 온라인으로 조회하고 위택스를 통해 [[온라인으로 자진납부하면서 20%의 감경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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