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주 묻는 질문

Q. 소유한 자동차가 2대 이상인데 사용하고 있는 휴대폰 하나로 모든 문자를 받을 수 있나요?

A. 네, 가능합니다. 한 대의 차량에 하나의 휴대폰 번호를 사용하는 것이 원칙이며, 각 차량은 차량번호로 구분되므로, 한 대의 휴대폰으로 모든 차량의 문자를 수신할 수 있습니다.

Q. 주정차단속알림시스템은 무엇인가요?

A. 고정식 CCTV 및 이동단속차량단속으로 주정차 위반 시, 최초 단속 후 사전알림 문자가 발송됩니다. 그 후 5~10분 내에 재단속하여 차량이 이동하지 않으면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이 서비스는 교통질서의 확립을 위한 것으로, 문자를 받으면 신속히 차량을 이동시켜야 합니다. 발견 즉시 과태료를 부과하는 곳도 있으며, 상습적으로 반복하는 주정차 위반 차량은 자동 분별 시스템을 통해 서비스가 제한됩니다. 이 경우 문자 알림 서비스 수신 여부와 관계없이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Q. 주행 중이거나 주차장에 주차하고 있을 때 '불법주정차 단속지역, 차량을 이동하세요' 라는 문자가 왔어요. 왜 이런 알림이 온 걸까요?

A. 시스템 오류나 이동 통신사의 사정으로 인해 잘못된 알림문자가 발송된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또한, 수기단속구간에서는 서비스가 제한될 수 있습니다. 주정차단속알림의 사전통보를 통해 단속구간의 정보를 받아 교통질서를 확립하는 데 도움이 되도록 합니다.

Q. 주정차알림문자서비스 이용에 대한 관련비용을 지불해야 하나요?

A. 해당 지역 시·군·구 기관이 제공하는 대민 서비스입니다. 이용고객이 부담하는 비용은 없으며 시스템 운영 비용은 시·군·구에서 부담하고 있습니다.

Q. 차량을 변경했을 때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A. 해당 시·군·구 주정차 단속 알림서비스 홈페이지에서 차량 폐차 및 타인양도 등으로 차량을 소유하고 있지 않은 경우, 서비스 탈퇴신청을 하셔야 합니다. 성명 및 핸드폰 번호는 수정 가능하지만, 차량번호는 수정이 불가능합니다. 따라서 차량번호가 변경된 경우에는 기존 차량번호로 탈퇴한 후, 신규 차량번호로 다시 등록해야 서비스를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